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해 동안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총액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 부과시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이자, 배당, 사업소득, 임대소득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포함하여 각 소득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 부과합니다.
직장인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으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영업자, 이직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못한 분, 프리랜서등은 꼭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소득(배당,이자) 연 2천만원이 넘어선 분들도 이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를 하는 것이며 전년도 수입을 모두 정리하여 주소지의 관할 지역 세무서에 신고하며
신고 기간인 5월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각 지역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사업자등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개인이 1년 동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 사항을
업종에 맞게 제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사등의 전문가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면 기준에 맞게 처리해 주십니다.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을 (매출액-필요경비)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등)
연금보험료 공제등 각종 소득 공제를 통해 종합 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과세표준*세율=산출액) 적용합니다.
산출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등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개인사업자, 비사업자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소득자가 회사에서 계약된 임금과 상여금, 보너스, 각종수당등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의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만, 연말 정산을 통해 실제소득과
지출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보정하고 정산 적용합니다.
매년 1월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직장인들이 국세청 자료에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며 기납부세액이 조정됩니다.
이때 기납부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돌려줌) 또는 추가 환수(거두어들임) 합니다.
1.종합소득세 항목
구분 | 내용 |
종합소득세 |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이자소득 | 채권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등 |
사업소득(임대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등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밖에 추첨권에 당첨돼 받은금품등 |
종합소득세의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의 과세기준표에 적용 합니다.
2.과세표준표(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적용표)
과세표준 | 세율 2023년(1월부터) |
누진공제 |
①1,400만원 이하 | 6% | 0 |
②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③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④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⑤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⑥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⑦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⑧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 과세표준 금액 대별 대상에 세율 적용시 간단히 계산하기 위해 미리 계산된 금액
1)소득1억인 사람의 세액계산
과세표준 | 세율 | 1억 반영 금액 | 소득세 |
①1400만원 | 6% | 1,400만원 | 84 |
②5000만원 | 15% | ②-①= 3,600만원 | 540 |
③8800만원 | 24% | ③-②= 3,800만원 | 912 |
④1.5억원 | 35% | ④-③= 1,200만원 | 420 |
합계 | 10,000만원 | 1,956 |
2)소득1억인 사람의 누진공제 방법 계산
대상금액 | 소득금액 | 세율 | 소득*세율 | 누진공제(-) | 소득세 |
1억 | 10,000 | 35% | 3,500 | 1,544 | 1,956 |
실제 구간 금액별 세액 계산과 누진공제 적용 금액을 뺀 금액이 계산해 보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 구간 별로 쉽게 계산하기 위해 누진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둔 것입니다.
또한 24년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의 환급 받는 금액이 작년보다 많아 질 것입니다.
23년도부터 종합소득세 소득구간이 일부 변경되어 이번에 반영되며 환급 금액이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기본적인 세율표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등 요소가 반영되면 실제 납부 세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 됩니다.
3.고용 관계별 소득 구분
소득구분 | 고용관계 | 내용 |
근로소득 | 고용 관계에 의하여 종속적 | 직원으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 일시적 |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사업소득 |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 계속적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지급받은 강사료 |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 근로 소득자 입니다.
1)근로소득 과세 구분
*급여 명세서 공제 내용 |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료 | 3.545% | 3.545% |
고용보험 | 0.9% | 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7.09%)의 12.95% 부과 / 근로자와 사업자 50% 부담 | |
산재보험 | 광업(5.8%~18.6%) 제조업(0.7%~2.5%) 전기가스상수도업(0.9%) 건설업(3.7%) 운수창고통신업(0.9%~1.9%) 임업(5.9%) 어업(2.9%) 농업(2.1%) 금융 및 보험업(0.7%) 기타의사업(0.7%~1%) 사업주만 부담 |
|
소득세 | 월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 책정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공제 | |
*일용근로소득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 하고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2)사업자 과세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기준 | 연매출 8천만원 미만 | 연매출8천만원이상 |
세금계산서 | 발행불가 | 발행의무 존재 |
매출세액 | 공급가액*부가가치세10%*업종별부가가치율 | 공급가액*부가가치세10% |
매입세액공제 | 매입액*부가가치세10%*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액*부가가치세10%전액공제 |
납부의무면제혜택 | 연간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고만하고 납부는 면제 |
없음 |
3)금융 종합과세제도
개인별 연간 금융(이자,배당등)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에 적용 세금을 부과 합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등이 발생하였을때 수익 즉시 15.4%(14%+지방세1.4%)의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로 은행 적금이 만기 되어 적금을 지급 받을때 발생한 이자에 일반과세 15.4%가 차감되고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자 및 배당 금액이 2,000천만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종합소득과세에 적용되어 2,000만원 초과 금액 부터
기본수입과 과세표준표에 합산 반영하여 세금을 징수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 3,000만원만 있음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 (14%+지방세1.4%)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징수가 끝납니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으로 1,000만원이 체크되나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6% 이므로 종합소득이 적용되는데
15.4% 이하이면 높은 세율 우선 비교과세 적용 기준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이 징수가 끝이 납니다.
대신에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본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5,000만원 있고 금융소득(이자,배당) 3,000만원 발생시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어서는 1,000만원이 종합과세 표준에 추가되어 종합소득세 과세기준 소득이 6,000만원으로 책정되며 소득세 24% 구간이 적용 됩니다.
4.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 항목중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기본이며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소득에 추가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세금 부과 기준과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벌어들인 돈들이 세금으로 일부 차감되고 있는데 수입 관리 관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수입으로 생각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차이나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합니다.
연봉 3 0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월급으로 받는 금액을 간단히 계산시 3,000만원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월 250만원은 매달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수령액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24년 예상 실수령액
연봉 | 월급 세전 | 월 실수령액 |
3,000만원 | 2,500,000원 | 2,225,750원 |
4,000만원 | 3,333,333원 | 2,904,173원 |
5,000만원 | 4,166,667원 | 3,535,827원 |
6,000만원 | 5,000,000원 | 4,160,790원 |
8,000만원 | 6,666,667원 | 5,340,947원 |
1억원 | 8,333,333원 | 6,511,743원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연봉 6천만원의 세전 월급이 500만원이나 세금을 차감하면 실수령액이 4,160,790원 입니다.
월급에서 세금과 4대 보험등을 회사에서 지급하기 전에 정부에서 미리 차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받는 월급은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수령 월급 5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연봉 7,500만원 이상 이어야 가능하며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큰 금액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계약이 대다수 연봉으로 책정되며 세금이 월급을 받기전 차감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은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수입이 올라갈수록 세금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에 대해 우리 일반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1)세금 인식
정부가 세금의 부과하는 의도와 기준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사용하여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등을 제공합니다.
일반인들은 세금을 공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2)세금 줄이기
우리는 소득, 재산, 소비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금을 납부 합니다.
세금을 공부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의 재정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적절한 대응은 개인의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3)경제에 대한 이해
세금은 정부의 재정 정책의 수단입니다.
세금을 공부하면 정부의 재정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에 힘쓰는 방향등을 알아 산업의 흐름과 시장의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일반인들은 세금에 대한 관심과 기초가 필요 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기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부의 재분배가 무너지고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 일반인들에게 어느정도 적절하게 분배 되지 못하고 점점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비가 감소하며 나라의 경제는 더욱 쪼그라들게 됩니다.
충분한 세금을 거두기 어려워지고 복지등 일반국민들을 위한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고 말것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세금등 정부의 정책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