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와 임금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법률적 관계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임금 지급 방식
1)시간급: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
2)일급: 하루 일한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임금 지급
3)월급: 한달간 일을 하고 입금 지급
4)건별급: 일을 완료하는 건수에 따라 임금 지급
5)성과급: 개인 성과에 따라 임금 지급
3.임금관련 주요 법률
-근로기준법: 임금의 최저 기준, 지급시기 및 방법등 규정
-최저임금법: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 임금 규정
-근로계약법: 근로계약의 체결, 내용, 변경, 해지등 규정
4.최저임금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특별위원3명 총 30명이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 임금 심의 및 의결 최저임금제도 발전에 대한 연구 및 건의 등을 심의합니다.
*최저임금 확정 금액
구분 | 시급 | 월급 |
2024 | 9,860원 (전년비 2.5%인상) |
2,060,740원 |
2023 | 9,620원 | 2,010,580원 |
2022 | 9,160원 | 1.914.440원 |
2021 | 8,720원 | 1,822,480원 |
(주 근로 시간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5.시대에 따른 임금 체계의 변화
1)산업화 초기:
일당제: 하루 동안 일한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하고 유연적이나 불안정한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2)20세기 중반
호봉제: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범위를 정한 표를 기반으로 매년 일정수준의 임금을 상승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기 시대로 일정 수준의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업이 비용을 들여 일을 가르치고 회사에
충성심이 높은 사람을 만들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연봉제: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반화 되었습니다.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직원의 성과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임금 체계 입니다.
경제 성장과 함게 어느정도 성장이 이루어지자 노동자들의 임금이 회사의 부담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성과내는 사람에게 대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연봉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위 성과자의 연봉을 깎아서 상위 성과자의 연봉을 높여 주겠다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체 비용은 같으나 경쟁을 활용해 상위 성과를 내면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유도했습니다.
3)21세기
포괄임금제: 2005년 7월 1일부터 일부 산업에 선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법정휴일근로수당등 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월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업종에서 필요한 임금제 이지만 기업이 편법으로 근무시간 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임금 비용을 줄이려고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어려우며 일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등이 낮게 책정되어 각종 수당 및 퇴직금등 여러 부분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4)현재
동일 직급제로 전환중(직급제: 직무의 등급에 따라 호칭과 급여를 정하는 제도)
연봉제 이후 세계 경제와 경쟁을 하다보니 임금이 낮은 중국등 여러 나라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니
임금 비용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조직의 빠른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며 승진 중심의 조직구조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의사 결정에 속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하여 협업을 증진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에
유연한 인재 운영 위해 변경한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직급이 없어지면 나이 어린 사원의 경우 승진을 해야 연봉이 오르는데 연봉
협상에서 명확하게 성과를 입증하여 그만큼 대우 해주는 기업은 없습니다. 연봉이 오를 기회가 적어 집니다.
승진하면서 좀 더 임금이 오르게 되는데 직급 수당도 없고 연봉이 하향 평준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벌이를 해도 온가족이 먹고살 수 있는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경제가 성장했는데도 이상하게 맞벌이를 해야 가족의 생활이 유지 될 정도의 수준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테크를 이야기하고 부가 수입을 이야기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 위해 기업을 지원하며 낙수효과를 이야기 했으며 일부 효과를 본 것도 맞습니다.
한국이 고도성장기에 대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제를 빠르게 키운것도 낙수 효과의 사례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조치였지만 일정 수준의 성숙기 경제에서는 효과가 미미한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5년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보고서를 냈다.
150여개국 사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상위 20% 소득이 1%늘면 이후 5년 경제 성장율을 오히려 0.08% 하락했다는 것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낙수효과 보다 분수효과를 이야기 합니다.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위에서 물이 고여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니 밑에서 소득을 늘려주면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분수처럼 물이 올라가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높인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맞게 변경할 줄 아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6.선진국인 일본에서 프리터 족이 많아진 이유
1)아르바이트의 높은 시급
일부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이 높게 책정됩니다.
야간근무, 휴일근무등 특수 근무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2)정규직의 낮은 기본급
일본의 정규직의 기본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종신고용제등으로 인해 기본급이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3)세금
아르바이트의 경우 정규직 보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과되므로 아르바이트의 경우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개인의 상황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선호 할 수 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거나 경직적인 조직 문화가 맞지 않는 사람, 원하는 시간대에 일하고 싶은 사람등 아르바이트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프리터 족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성 세대들은 끈기가 없다느니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일본의 경우 경제 침체 초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구조조정하여 고용이 일어나지 못했으며
취업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수많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등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기업들이 직원을 뽑는 것이 줄어들며 일자리가 감소해 시간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정규직 일자리에 취직을 해도 초기 사회초년생에 낮은 임금은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난의 행군입니다.
당장 일정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대기업 종신 고용이 되어도 낮은 임금으로 수년간 생활을 해야하는데
당장 월급을 많이 받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대기업의 경우 임금도 낮은데 세금도 내야 하고 실제 받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는 임금이 비슷하더라도 세금을 적게 내면 당장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집니다.
가정에 여유가 있어 낮은 임금을 수년간 생활이 된다면 그 후 단계별로 월급이 오르며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년간 낮은 월급으로 생활이 어려워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유함에 따라 부유한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유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있습니다.
7. 마무리
현재 AI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역에 가면 표를 끊는 창구에 직원이 한명씩 있었으나 지금은 대다수 키오리스크 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차선마다 한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이패스 입니다.
외식을 위해 식당을 가면 키오리스크가 주문을 받습니다.
생활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와 일자리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직 의사, 변호사등 안정적이며 사회적 대우를 받는 직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라가 성장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일에 힘쓰는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등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야 결과물이 있고 발전하며 나라와 국민이 부강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야 돈을 버는 언론인, 변호사등이 목소리를 높이니 국민들이 서로 싸우며 국회의원 같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분쟁을 만들고 혼탁하게 하니 나라가 가라 앉는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온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다가도 국가의 이익 앞에서는 의견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에 따라 임금체계는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로의 핵심가치는 시대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 합니다.
책임감,성실성,협력,능동성,창의성등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서 성장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새로운 시대 또한 기회입니다.
단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수준에서의 경제적 관점으로 일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떠한 일을
해도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변화가 필요 하지만 중요한 기준점은 자신의 적성과 맞고 만족감을 느끼는 것 입니다.
채용에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공채를 통해 바로 취업 할 수 있었으며 기업들이 인재들을 가르치며 같이 성장했었지만
앞으로는 실무경력이 있는 경력직을 채용하여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의 개념도 한곳에 머물며 열심히 시키는 일만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직장인들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 키워야 하며 자신의 역량에 따라 여러차례 이직을 하고 좀 더 나은 보상을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적은 자본으로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과거에 비해 기회가 많은 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정된 생각에 묶이지 말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 보기를 바랍니다.